정규직 근로자가 수습 6개월 만료 후 계약만료로 처리 가능한지, 사직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 3.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6개월 만료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당연 퇴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갱신기대권 인정: 근로계약 체결 시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거나, 계속 근로한 기간, 업무 내용,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퇴직 절차를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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