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적용되는 이직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코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유입니다.

    2.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 권고사직 포함): 근로조건 저하가 심각하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요: 이직코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주가 기재하는 사항이며,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예: 코드 11) 등으로 잘못 기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이직코드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직코드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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