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 3. 10.
세무조사 후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조사 결정 후 처분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의신청 기간:
-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결정 통지 지연 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일반적으로 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재조사 결정 후: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정해진 처분 기간(일반적으로 60일)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유의사항:
- 청구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 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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