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말정산 시 근로자 부모의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했거나,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공제 주체: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환 시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 실제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은 대출받은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예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한 등록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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