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말정산 시 근로자 부모의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자녀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상환했거나,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공제 주체: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출받은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환 시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아직 상환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 실제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은 대출받은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반영됩니다. 부모님의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는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한 등록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