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6. 3. 10.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2.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

    유의사항:

    • 각 불복 절차별로 정해진 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불복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