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26. 3. 10.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시는 경우,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
유의사항:
- 각 불복 절차별로 정해진 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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