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비과세 한도인 연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10.

    연차수당의 연간 100만원 비과세 한도는 별도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없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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