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두 가지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된 공제액과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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