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세 계산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10.
다가구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계산에서 전용면적은 각 가구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취득세는 각 가구별 면적이 아닌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에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따라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7억 7천만 원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어 약 1,640만 원의 취득세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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