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나요?
2026. 3. 10.
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가입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하 사업장 등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과세이연)시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거나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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