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에서 종합소득세 작성요령을 알려주세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입력: 프로그램 실행 후, 회사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므로 '000-00-00000' 형식으로 입력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전표 입력: '회계관리-재무회계' 메뉴에서 일반전표입력 및 매입매출전표입력을 통해 해당 연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든 복식부기 대상자이든 이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 확인: '회계관리-재무회계-결산관리' 메뉴에서 손익계산서를 조회합니다. 이때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각각 한 번씩 눌러 인식시켜야 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개인조정-과표 및 세액계산' 메뉴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로 이동하여 F12 불러오기를 통해 앞서 입력된 재무제표 정보를 불러옵니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영업외수익이나 누락된 잡손실 등이 있다면 기타 란에 직접 반영하여 입력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개인조정-과표 및 세액계산' 메뉴의 '간편장부/기준경비율/추계' 항목에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세무조정계산서가 별도로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액이나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있다면 직접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개인조정-과표 및 세액계산' 메뉴의 '종합소득세신고서'로 이동합니다. 신고 유형에서 '간편장부'를 선택하고, 기장의무 대상자 역시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합니다. 대리구분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기장', '조정', '신고', '확인'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앞서 작성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금액을 불러와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메뉴로 이동하여 해당되는 공제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금액을 바탕으로 한도 계산 등이 이루어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