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상용직으로 전환될 경우, 연말정산 시 포함되는 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전환되기 전 일용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일용근로 기간의 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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