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한도 산정 시 3년 미만 근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10.

    퇴직소득 한도 산정 시, 임원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원의 실제 근무기간 전체가 산정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한도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평균 환산액을 산출하며, 이 금액에 법정 계수를 곱하여 최종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및 산정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등 (근속연수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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