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한 달 늦게 했을 때 기본 3%에 30일 x 0.022%를 더한 3.66%가 맞나요?

    2026. 3. 10.

    원천세 신고를 한 달 늦게 하신 경우, 문의하신 3.66%와 같이 단순 합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세 신고 지연 시에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납부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일 0.022%)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1. 가산세 구조: 원천세는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의 3%가 즉시 가산세로 발생하며, 이는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겸합니다.
    2. 일할 계산: 3%의 기본 가산세 외에,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일 0.022%)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지연 시에는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0.022% × 30일)이 됩니다.
    3. 가산세 한도: 이 합계액은 미납세액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가산세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은 홈택스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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