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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