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실무담당자가 월 실수령액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수령액 맞추기를 회피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사업주 실무담당자가 직원의 월 실수령액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고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의 실수령액을 맞추기 위해 세금 계산 방식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령액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법에서 정한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의 실제 부담 세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체계 설계 시 세후 실수령액을 고려하여 총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세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실수령액을 맞추려 하거나, 이를 이유로 세금 신고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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