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청년창업감면은 25년 3월 15일까지 적용받나요, 아니면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나요?
2026. 3. 10.
2021년 3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같은 해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청년창업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이 감면 기간의 첫 해가 되므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총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감면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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