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지점에 투입되어 교육을 진행한 경우 면세매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10.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지점에 투입되어 교육을 진행한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 대상 교육 용역: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 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 노하우 전수, 상품 교육, 서비스 교육 등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사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교육의 특수성: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점에 제공하는 교육이 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맹점 운영 노하우 전수나 상품 교육 등은 독립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내용이 정식 학원 등으로 인가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이나 기술 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공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 관련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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