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코드 18-3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비과세 코드 18-3에 해당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두 차례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
    • 지급 시기: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비과세 한도: 1인당 최대 두 차례까지 비과세 적용
    • 적용 요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이러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총 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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