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액이 음수인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3. 10.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액이 음수인 경우, 즉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많아 가지급금의 적수가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적수가 음수라는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전을 빌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한 순적수를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차감 후의 순적수가 음수가 된다면 인정이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면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피하기 위해 결산 전에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