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10.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업무 관리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작업 전환, 작업 장소 변경 등 작업 관리 및 작업 환경 관리가 필요한 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개인 건강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 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업무 수행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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