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등기부등본상 감사(비상근 임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상 감사(비상근 임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감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임원 제외 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사외이사 제외) 등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사용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기 임원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및 보고 기록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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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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