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 규모,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업 및 특정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규모 기준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3. 독립성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상한 기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제외 업종으로 포함되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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