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면 되나요?
2026. 3. 10.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및 신고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하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한 국내주식 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등 참조)
- 실지 양도가액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양도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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