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즉 기존 원천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10.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과세 대상 소득 및 신고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하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외국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한 국내주식 이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두7208 판결 등 참조)
    • 실지 양도가액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양도가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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