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해외 거래처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비밀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열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의 적용: 한·미 조세조약 등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국가와 수취하는 국가 간의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미국 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일46017-77)
    • 만화영화 공동제작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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