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 기준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전 사업장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전이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예: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이 있었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인세 역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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