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다른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 주소는 자택으로 해야 하나요?
2026. 3. 10.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는 자택 주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자택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의무이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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