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근로소득자가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5월에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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