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폐차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4번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계산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10.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 시 발생하는 처분 손실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의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 계산'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폐차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 손실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 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차 시 발생하는 처분 손실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명세서에 기재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처분 손실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 최종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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