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을 이번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6. 3. 10.

    네, 10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 신고 시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상사채권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2. 대손금 처리 요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거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3. 결산 조정: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증 책임: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채권추심 결과 보고서, 무재산 증명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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