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9일에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평가이익 발생 후, 25년 2월 20일에 매도 및 이자 발생 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단기매매증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하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평가, 매도 및 이자 발생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회계처리 (2024년 12월 9일)

    • 차변: 단기매매증권 29,999,926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29,999,926원

    설명: 단기매매증권은 취득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기록합니다.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별도의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 본 사례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어 취득가액만으로 기록합니다.

    2. 기말 평가 시 회계처리 (2024년 12월 31일)

    • 차변: 단기매매증권 58,150원 (평가이익)
    • 대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8,150원

    설명: 기말에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3. 단기매매증권 매도 및 이자 발생 시 회계처리 (2025년 2월 20일)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30,058,076원 (매도 대금)
    • 차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0원 (매도 대금 - 평가 후 장부가액)
    • 대변: 단기매매증권 30,058,076원 (평가 후 장부가액: 29,999,926원 + 58,150원)
    • 대변: 이자수익 334,112원

    설명: * 매도 시점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29,999,926원에 평가이익 58,150원을 더한 30,058,076원입니다. * 매도 대금은 30,058,076원입니다. * 매도 대금과 평가 후 장부가액이 동일하므로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이자 334,112원은 '이자수익'으로 별도 인식합니다.

    4. 세무상 처리

    세법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인식된 평가이익 58,150원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면 손금불산입(유보발생)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출처]

    1. 클로브 블로그 - 단기매매증권의 모든 것: 뜻부터 분개, 회계처리까지 완벽 정리
    2. 유가증권의 세무처리 (2024. 5. 19. 06:14)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2조
    2. 법인세법 제40조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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