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비용 발생 시 대변에 기록해야 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6. 3. 10.

    과태료 등 비용 발생 시 대변에 기록해야 하는 계정과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금과공과 계정 사용 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2. 잡손실 계정 사용 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과태료 70,000원 납부 시):

    • '세금과공과' 계정 사용 시:

      • 차변: 세금과공과 70,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70,000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잡손실' 계정 사용 시:

      • 차변: 잡손실 70,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70,000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실무에서는 편리성을 위해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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