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만 60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연금계좌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행 등 퇴직금 지급 기관은 관련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연금계좌 수령 시 세제 혜택: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IRP 계좌 내에서 적립금을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60세 이상 퇴직자의 IRP 의무이체 면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 퇴직자라도 퇴직금을 즉시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IRP 계좌로의 이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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