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2026. 3. 10.
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신청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지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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