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는, 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했을 때, 해당 보조금 상당액을 즉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신,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산 취득 시점에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의 취득 및 활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시 익금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과 달리, 세무상 과세이연 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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