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시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6. 3. 10.

    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인정이자 계산 및 근로소득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법인은 직원에게 무이자 또는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 처리: 계산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3. 원천징수: 법인은 합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세무상 불이익: 만약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계산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이 면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7의2 등 관련 규정 요건 충족 시)
    • 월정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 직원의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인정이자 계산 및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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