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과 경비 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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