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확인신청서의 거래내역명세서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3. 10.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의 '거래내역 명세서' 부분에는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월일: 거래가 실제로 발생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품목: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품목을 기재합니다. 품목 수가 많을 경우, 공급가액이 큰 순서대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규격: 해당 품목의 규격을 기재합니다.
- 수량: 거래된 품목의 수량을 기재합니다.
- 단가: 품목의 개당 또는 단위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 세액: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 공급대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합계 금액은 신청서 상단의 '공급대가'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비고: 대금 결제 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상세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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