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의 공유수면 체납고지서의 가산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3. 10.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체납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성격이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체납고지서에 기재된 가산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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