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과납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1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아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1. 경정청구서 제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증빙: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내역서 등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관련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고용보험법상 비과세 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해당 급여가 과세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필요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급여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1~3개월 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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