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간의 용역 매출 및 매입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일본과 한국 간 용역 거래 시 원천세 신고 안내

    한국 거주자가 일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한국 사업자가 일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거래의 성격과 용역 제공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한국 거주자/사업자 매입 시)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 사업자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된 용역이 한국 내에서 사용되어 한국 거주자/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국내원천소득), 한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한국 거주자/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20% 또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 만약 용역을 제공받는 한국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비과세사업자, 또는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 일본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수출 알선 용역), 한국 거주자/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 일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사업자 매출 시)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본 거주자/사업자는 해당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한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 거주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일본 내에서 수행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본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본 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의 적용

    한-일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 용역의 성격(인적용역, 노하우, 상표권 사용 등), 대가의 성격 등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나 면제 여부는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사용료 소득: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과세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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