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무급일 근무 시 연장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10.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된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

    • 무급휴무일의 정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 의무가 없으며 임금 지급 의무도 없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 무급휴무일 근무 시 수당: 무급휴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기본임금과 50%의 가산임금을 합하여 총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계산 방식: (시급 × 근로시간 × 1.5)

    참고: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된 경우라면, 근로의무는 있으나 무급으로 쉬기로 한 날이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 가산 50% = 150%)이 발생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시급이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기준)이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수당: 10,030원 × 8시간 × 1.5 = 120,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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