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고 후에 공단으로부터 대위수령한 경우 원천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10.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위 수령한 경우, 해당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해당 금액을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천세 신고 시에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마감된 월의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재발행하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원천징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일반 급여의 차액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인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비과세로 처리했을 때 사업장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회사가 대위신청 후 수령할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받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