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1월 18일생은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10.

    1966년 1월 18일생이신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만 60세가 되는 2026년 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분 보험료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최소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966년 1월생은 2026년 1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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