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감면도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2026. 3. 10.
네, 이월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와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모두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세 가지 제도 모두 고용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이월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사회보험료 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근거합니다.
- 통합고용증대세액 공제: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다른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이 감면 역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고용 증가에 따른 혜택과 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여 세제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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