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2. 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근로자: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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