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완납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보험료로 자동 이월되거나,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미납 보험료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되며, 미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