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3년의 소멸시효 때문에 임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와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