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6월 5일이 사업 개시일이라면, 6월 2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분양 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사용 권한을 취득한 날이 사업 개시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지연할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