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개인 통장에서 직접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납부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인 통장에서 납부한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관련 회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면, 사업주의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차변) 인출금 2,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
이는 사업주가 사업 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